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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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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복지이용권’ 사용 안내
작성자 보은속리초등학교 등록일 10.07.20 조회수 74
제목 : ‘속리복지이용권’ 사용 안내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입니다. 학부모님 가족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중 돌봄학교를 지향하는 본교에서는 본교 어린이들의 건강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학년도에 ‘속리복지이용권’을 발급합니다. ‘속리복지이용권’은 1년간 이미용권은 1인 5매, 목욕권은 1인 10매씩 제공되며, 보은군 내의 모든 이미용업소와 목욕업소에서 서비스를 받고 현금 대신 지불할 수 있습니다.
<부탁 드리는 말씀>
-본 권은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 각 가정에 발급하겠습니다.
(1학기 : 이미용권 2장, 목욕권 5장) (2학기는 8월 말에 배부)
-본 권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실수로 분실하여도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속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어린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용업소와 목욕업소 외의 타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권은 보은군 외의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권은 발급 받은 날부터 2010년 2월 말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의문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리초등학교 교무실 542-5800, 행정실 54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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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초등학교장 김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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