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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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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체험학습 신청 서식
작성자 보은속리초등학교 등록일 10.07.20 조회수 50
첨부파일
가정체험학습 신청을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 신청 서식은 붙임 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속리초등학교 학칙

제 13 장 교외 체험학습
제30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2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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