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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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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체험학습은 이렇게 신청 하세요
작성자 보은속리초등학교 등록일 10.07.20 조회수 48
첨부파일
가정체험학습 신청 방벙은?
-부모는 담임선생님께 가정체험학습신청서 제출(1주일전)
-학교는 학부모에게 가정체험학습승인서 발송
-어린이는 담임선생님께 가정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가정체험학습은?
1) 실시 대상 : 전교생
2) 실시 기간 : 2008. 3. 1~2009. 2. 28
3) 실시 방법
가) 가정 학습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가정 체험 학습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 담임교사와 교감 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후에 실시한다.
나)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합산 7일 이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학칙으로 정한다.
다)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기간 등을 학칙에 명시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30일 이내)
라) 단,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마)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바)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초등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사) 학생은 가정 학습 후 반드시 결과물 및 보고서 등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한다.
(사진이나 그림을 첨부해도 된다)
아) 학생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야 하며 부모님은 실천 과정을 잘 안내해 주고 그 결과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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