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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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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의무취학 관련 법령 개정 안내(2009학년도부터 시행)
작성자 보은속리초등학교 등록일 10.07.20 조회수 50
첨부파일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내용을 안내합니다.
1. 2009학년도부터 취학연령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가 쉬워졌습니다.
3. 입학 일정이 일부 앞당겨졌습니다.
4. 주민등록 말소, 무호적 국내 불법 체류 아동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5. 자세한 내용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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