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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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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정치자금기부 활성화 안내
작성자 보은속리초등학교 등록일 10.07.20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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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을 위하여 공무원 및 개인 누구나 인터넷 또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기부를 할수 있다하여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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