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무원노조법 입법 추진 경위와 취지에 관하여
작성자 보은속리초등학교 등록일 10.07.19 조회수 131
첨부파일
공무원노조법 입법 추진 경위와 취지에 관하여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0월말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일부 공무원단체의 불법 집단행동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입법안이 마련된 그간의 경위와 그 취지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노동개혁과제의 하나로 채택하고, 대통령 선거 때 공약한 대로 “교원노조 수준”의 입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는 ‘98년 2월 노사정 대타협 때 “1단계 직장협의회를 설치하고, 2단계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공무원노조를 허용”키로 합의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002년 “공무원조합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노동조합이 아니고 교원노조 수준에 미흡하다는 공무원단체 등의 주장이 있어, 당시 대선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주도로 이를 반영하는 의원입법안이 제출됨으로써 법률안 심의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2월 선거 당시 공약으로 “공무원노조 결성권과 단체교섭권·협약체결권을 인정하되(다만, 법령·예산 등 효력 제한),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방침이 제시되고, 이어 2003년 2월 인수위원회에서 교원노조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출범 이후 노동부가 주관하여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권고, 외국 입법례 등을 검토하고 우리 현실을 감안한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정부안은 2002년도 법률안보다 공무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을 위해 단체행동권, 즉 파업권을 제한한 균형 잡힌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법안은 우선 공무원단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노동조합 명칭 및 상급노동단체 가입을 허용하고, 노동조합 설립단위를 보다 자유롭게 하는 등 2002년도 법률안보다 공무원의 권리보장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① 노동조합 명칭 사용 및 상급노동단체 가입을 허용
② 노동조합 설립단위 제한을 완화 (헌법기관·자치단체별 설립 → 최소단위만 제한, 전국 단위의 노조 인정)
③ 단체협약 체결권 인정 (단, 법령·예산 관련 사항은 그 효력을 제한)
④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등 노동관계법 준용

그러나, 파업권은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보거나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 또는 국민의 공복이란 공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인정치 않기로 하였습니다.
파업은 국민의 공복이란 공무원 신분에 맞지 않으며, 파업에 대해 정부가 대응수단을 마련키도 어렵고 행정서비스가 중단되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75% 이상 대다수 국민이 파업권 허용에 반대하는 사정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헌법취지에 따르더라도,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한꺼번에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부안에 대해 일부 공무원단체는 반대운동을 벌이며,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파업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오래 전부터 공무원노조를 인정해 온 독일, 일본, 미국 등도 파업권을 인정치 않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공무원노조가 제 역할을 못하거나 공직사회가 투명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노조는 파업권이 없더라도 그 어떤 노조보다 많은 조합원과 예산으로 자기 주장을 알리고 여론에 호소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단체에선 정부안이 단체행동권은 물론이고 단결권, 교섭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만, 이것 역시 과도한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노조 가입범위와 관련하여 5급 이상 간부나 인사·예산업무 담당자, 지휘감독자는 제한되는데, 민간부문에서도 사용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 노동법의 정신입니다.
단체교섭 대상의 경우 민간기업에서 경영사항이 제외되듯이 정부 정책결정사항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보수,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는 정부대표와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법령과 예산에 관한 사항은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그 효력이 제한될 뿐이며, 그럼에도 정부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간 정부는 공무원단체는 물론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법률안을 마련하였으며, 공무원단체의 요구도 일정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며, 집단의 힘을 앞세워 자기 요구를 관철하려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제 법이 통과되면 공무원노조가 자신의 이익에 집착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무원의 권리보호는 물론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시점입니다.
금년 국회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합니다.

2004.11.15
노동부장관




<전공노의 잘못된 주장에 대하여>
① 단결권도 거의 금지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민간 사업장도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관리감독자, 인사노무업무종사자)는 가입을 금지함
☞ 공무원의 경우 군인·경찰·소방 등 특수 직종과 함께 5급 이상 관리자, 지휘감독자, 인사·보수업무 종사자 등의 가입을 제한함
② 단체교섭권도 거의 금지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보수 등 근무조건 (법령·예산사항 포함)에 관하여 정부에 교섭의무를 부여하고 협약 체결권도 보장함
☞ 다만, 법령·예산사항은 의회 권한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효력을 부인(국제적 관행), 그럼에도 정부에 성실이행 의무를 부과함
☞ 정책결정사항은 노사교섭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민간기업도 경영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 공무원노조는 필요하다면 정책대안을 연구·제시할 수 있음
③ 공무원의 신분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으며, 참여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하므로,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필요부문은 적정인력 보강
☞ 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00년도에 연금지급개시 연령제, 물가연동제 보완 등 추진
※ 기여금 상향조정계획 (8.5%→10.5%)은 사실무근
☞ 중앙부처의 인턴 채용제는 지방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이전글 제38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집회공고
다음글 2005학년도 속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아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