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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개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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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운동장 및 강당 개방시간

    구분

    개방시간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운동장

    미개방

    09:00 ~ 12:30

    다목적강당

    20:00 ~ 22:00

    미개방

    2. 시설사용신청: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주의사항: 학교 시설물을 보호하되 파손 시 변상하여야 한다.

    4. 학교시설 개방은 학생수업 및 학교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학교시설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면 사용 허락에도 관계없이 즉시 사용을 중지한다.

    6. 학교 내에서 음주, 흡연, 고성 및 방뇨 등 일체를 금하며 위반 시 사용 허가를 취소한다.

    7. 학교 시설 이용 시 학교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석 교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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