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교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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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0.03.12 | 조회수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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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4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의거 학교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본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정하도록 되어있어 석교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석교초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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