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교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
2022 . 2. 11 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에 의거 석교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11.>
제2장 위원의 선출
-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 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 ②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추가 구성한다.
-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2.2.11.>
-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2.11.>
-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 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2.2.11.>
- 제5조(교원위원 선출)
-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2.2.11.>
- 제6조(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를 통하여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추천 인원이 선출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개정 2022.2.11.>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 제7조(임기개시)
-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 제8조(정기회)
-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 제9조(회의소집)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회기)
-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1조(소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 ․ 결산, 교육과정, 방과후교육활동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12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처리 부서)
-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2.11.>
- 제14조(회의 참관)
-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질서유지)
-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6조(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 제17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8조(심의결과의 통보)
-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제19조(운영 경비)
-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 제20조(회의운영 규칙)
-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 제21조(개정의 제안)
-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 제22조(규정의 개정)
-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1996.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6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1996.6.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1997.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00.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3조(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2조 및 제3조4하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1.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