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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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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호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18.06.11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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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소삽이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7.2.5 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하하기위해 의무사항을 확인하시고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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