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호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 | 등록일 | 18.06.11 | 조회수 | 72 |
첨부파일 |
|
||||
[화재예방소삽이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7.2.5 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하하기위해 의무사항을 확인하시고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전글 | 제68호 신체발달상황검사 및 시력검사 결과안내 |
---|---|
다음글 | 제66호 자녀사랑하기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