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호 외부인 출입 금지 및 생활지도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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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4.05 |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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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는 외부인과 학부모님들의 학교 건물 내부에 들어오시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자녀가 아픈 경우 등 학교 건물 출입이 필요하신 경우 정문 쪽 배움터지킴이 실에서 방문증을 발급 받아 패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요즘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교통안전 생활 수칙도 함게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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