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78] 2025학년도 교육정보화 인터넷통신비 지원 희망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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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13 | 조회수 | 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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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통신비 지원 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인터넷통신비 지원 내용 ◦ 지원기간: 2025년 7월 사용료 ~ 2026년 6월 사용료(1년간) ※ 학적상실(자퇴, 퇴학, 유학, 졸업) 및 타시도 전출 시에는 해당월 사용분까지 지원 ◦ 지원내용: 1가구 1회선(가정 내 최연소 자녀 1명), 최대 월 17,600원 ※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거주하는 인터넷통신비 수급 학생의 수에 따라 최대 8회선 이내로 제한 ▣ 인터넷통신비 지원 방법 ◦ 협약통신사 이용(KT, SKT, SKBB, LGU+, CCS충북방송) - 통신사에서 가정에 통신요금 고지 시 지원 금액(월 최대 17,600원) 차감 ◦ 비협약통신사 이용(skylife, HCN 등 협약통신사 외) - 연 2회(`25년 12월, `26년 7월) 스쿨뱅킹 통장으로 월 17,600원 이내 실비지급 ▣ 인터넷통신비 지원 제한사항 ◦ 인터넷 통신요금만 지원: 이동통신요금, 유선전화기, IPTV 등 지원 불가 ◦ 통신사 정책 및 상품의 종류(일부 결합상품, 멀티회선 등)에 따라 별도 할인 혜택이 적용 되는 경우 지원 불가 ◦ 통신사, 주소이전, 계약자 변경 후 즉시 학교에 연락 - 연락의 지체로 인한 비용 발생은 학부모 부담, 이중지원 불가 ◦ 유해차단서비스(컴퓨터 소프트웨어 설치형) 필수 이용(※ 설치방법 별도 안내 예정) ▣ 지원 희망 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현재 인터넷통신비를 지원 받고 있는 가정도 계속 지원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제출(미제출 시 미희망으로 간주되어 지원 종료 예정) ◦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정보를 정확히 기재(통신사 SKT, SKBB 구분 등) ※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는 지원 희망 조사로 지원 자격 등 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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