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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5] 교문출입제한 및 외부차량 통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04 조회수 11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석교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문출입제한 및 외부차량 통제를 20231218() 부터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생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내로 무단출입한 차량 및 외부인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부할 예정이오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규

󰎒 ·중등교육법 제30조의 8 (학생의 안전대책)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의 2 (학생의 안전대책)

학 교 내

출입통제

󰎒 학부모 차량의 교내 진입을 금지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학생은 사전에 출입증을 교무실에서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

󰎒 교육활동 중 누구라도 학교 건물 내 출입을 금지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입해야 하는 학부모님은 출입증을 패용 후 출입

󰎒 ·하교 시간 학부모님께서는 교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 학생 스스로 정()문에서 내려 교실까지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후문 등하교시 주정차 허용시간 “10

󰎒 학교 내(10km/h), 스쿨존(30km/h)을 통과하는 차량은 서행하기 바랍니다.

󰎒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및 킥보드를 이용한 등하교를 금지합니다.

출 입 증

발급장소

출입절차

󰎒 출입증 발급 장소 및 절차: 신분증 지참, 본관 2층 교무실

- 본관 2층 교무실 방문󰋼 신분증 및 방문목적 확인󰋼 출입증 발급

󰋼 출입증 패용󰋼 출입증 반납

학교행사 시

운동장개방

󰎒 신입생 입학식 후 적응기간, 운동회, 학습발표회, 졸업식 등

2023121

석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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