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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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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6]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안내(3,4순위 및 기타자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5.14 조회수 47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518()까지 담임 선생님께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항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금액

연간 60만원(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대신 납부)

지원 대상

3순위 학교장 추천자

4순위 난민 인정자

기타

해당학생

2022년 교육비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학생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난민 또는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 기여자 또는 그 자녀

-탈북주민 자녀

-보훈 대상자 자녀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가구 학생

제출 서류

(필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최근 6개월분)

법무부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지원 추천서

-탈북주민 자녀: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대상자 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자연재해 피해가구 학생: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피해 사실 증명서

선정 절차

[3순위 학교장 추천자]

*담임교사와의 보호자 면담을 통해 추천서 작성 필수서류와 추가증빙서류 제출교내 학생복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추가 증빙서류: 가정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담임교사와 면담시 안내

*학생복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미선정될 수도 있음.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2023년 교육비 지원조사 대상에 자동포함 됨.

[4순위 난민 인정자 및 기타]

*학교에 제출한 서류 확인 후 바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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