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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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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호 학교폭력 사안처리 변경 사항 및 학교장 자체 해결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04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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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변경 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 모두에게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지침의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운영과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을 학부모님께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법률 및 지침 변경안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자료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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