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수정) |
|||||
---|---|---|---|---|---|
작성자 | *** | 등록일 | 18.10.18 | 조회수 | 159 |
첨부파일 |
|
||||
교외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양식을 붙임파일에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고, 현장체험학습 신청시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장체험학습 시 아래의 학칙내용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학부모가 신청하여 허가된 국내 현장체험 학습은 횟수에 관계 없이 14일 이내로 한다. ③국외에서 체험하는 학습은 1개월 이내(30일)로 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 할 수도 있다. 해외연수는 국외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이전글 | 2019학년도 청주시 중학교 신입생 추첨배정 학부모 설명회 개최 안내 |
---|---|
다음글 |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