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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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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교외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18.05.25 조회수 100
첨부파일

교외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신청시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장체험학습 시 아래의 학칙내용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석교초 학칙 내용> 

 학부모가 신청하여 허가된 국내 현장체험 학습은 횟수에 관계 없이 14일 이내로 한다.

국외에서 체험하는 학습 1개월 이내(30)로 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 할 수도 있다. 해외연수는 국외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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