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교외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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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5.25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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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신청시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장체험학습 시 아래의 학칙내용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학부모가 신청하여 허가된 국내 현장체험 학습은 횟수에 관계 없이 14일 이내로 한다. ③국외에서 체험하는 학습은 1개월 이내(30일)로 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 할 수도 있다. 해외연수는 국외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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