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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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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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정기간: 2018.2.5~4.13(신고일 기준) 인정대상: 초,중,고 학생 인정시간: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 중복신거 1건으로 처리)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웹 또는 앱(1365자원봉사포털 및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필수) 인정절차: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안전신문고 회원가입(1365자원봉사포털 아이디 입력)->안전신고->인정시간 등로(자원봉사센터)->인정시간 확인(1365자원봉사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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