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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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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및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17.09.18 조회수 68
첨부파일

석교초등학교 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학교의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 공무원 신분이 아닌 분으로서 청탁금지법 수행대상자를 말합니다.

해당 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위원

- 학교체육소위원회 학부모위원

다음 붙임 내용을 꼭 읽어 보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석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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