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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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12.22 | 조회수 | 5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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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사업목적 ㅇ 정규 스포츠강좌 수강이 힘든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지속적 체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경제적 보호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사업예산 : 24,797백만원(국민체육진흥기금 70%, 지방비 30%)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09년부터 연간 계속사업) □ 지원가능대상* : 가구내 만5∼18세 유·청소년(기준 출생연도 1999∼2012년)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에서 공공 및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 지원 □ 지원기간 : 거주 시·군·구 신청자 및 예산상황에 따라 6∼12개월 지원 ※ 신청자 지원 상황에 따라 탈락할 수 있으며 선정자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이용기간 부여, 이후 해당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결정 □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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