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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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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초등학교 전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5.12.22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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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초등학교의 전학)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붙임 1안내문을 참고하셔서 2016.1.8.()까지 공동주택 입주 통학구역인 중앙초등학교 및 창리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중앙초등학교 및 창리초등학교에서는 20161월 중 시행될 2016학년도 공립초 일반학급 배정자료 제출시붙임 2-2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학년도 초등학교 전학희망서 제출 안내문 1.

     2. 전학희망서(보호자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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