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초등학교 전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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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12.22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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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붙임 1】안내문을 참고하셔서 2016.1.8.(금)까지 공동주택 입주 통학구역인 중앙초등학교 및 창리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중앙초등학교 및 창리초등학교에서는 2016년 1월 중 시행될 2016학년도 공립초 일반학급 배정자료 제출시【붙임 2-2】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학년도 초등학교 전학희망서 제출 안내문 1부. 2. 전학희망서(보호자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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