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앱 활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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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02.11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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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6) ○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낯선 동네로 이사 갔을 때, 우리 아이를 유치원과 학교로 보냈을 때, 언제 어디서나 주변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성범죄자 알림e 앱’을 검색하여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전국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 성명, 사진, 나이, 신체정보, 실제거주지, 전자장치 등 - 알림기능으로 설정한 시간마다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음성과 메시지로 제공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정시간 : 1시간, 12시간, 24시간, 미설정 - 예를 들어 이동하면서 1시간을 설정하면 1시간 후 “○○동에 성범죄자가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는 음성과 메시지를 받아보고 내가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조건검색을 통해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은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검색하려면, 조건검색을 클릭 → 학교 반경 1km 클릭 → ○○어린이집 입력 후 클릭 → 이름을 터치합니다. ○ ‘성범죄자 알림e’앱은 우편고지서에 게시된 QR코드를 활용하여 쉽게 설치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편리하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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