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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앱 활용방법
작성자 *** 등록일 15.02.11 조회수 118
첨부파일

(자료제공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6)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낯선 동네로 이사 갔을 때, 우리 아이를 유치원과 학교로 보냈을 때, 언제 어디서나 주변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성범죄자 알림e 검색하여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전국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 성명, 사진, 나이, 신체정보, 실제거주지, 전자장치 등

- 알림기능으로 설정한 시간마다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음성과 메시지로 제공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시간 : 1시간, 12시간, 24시간, 미설정

- 예를 들어 이동하면서 1시간을 설정하면 1시간 후 ○○동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는 음성과 메시지를 받아보고 내가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건검색을 통해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은 초··고교 등 교육기관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를 들어 어린이집을 검색하려면, 조건검색을 클릭 학교 반경 1km 클릭 → ○○어린이집 입력 후 클릭 이름을 터치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앱은 우편고지서에 게시된 QR코드를 활용하여 쉽게 설치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편리하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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