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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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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 대상자 추천
작성자 *** 등록일 14.09.16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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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최저생계비 180% 이하의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조손가족통합 지원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니 지원서비스를 받길 원하고 위에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9월 24일(수)까지 담임선생님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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