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소년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한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14.09.05 조회수 333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형법 제225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주민등록증에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있으니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읍동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 후 재발급을 신청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증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 (민원24, www.minwon.go.kr)에서도 어느 때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청주시 신나는 발명체험 한마당 안내
다음글 제8회 토요발명학교 기초반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