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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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4.09.05 | 조회수 | 333 |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형법 제225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주민등록증에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있으니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읍․면․동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 후 재발급을 신청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증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 (민원24, www.minwon.go.kr)에서도 어느 때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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