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중 방과후자유수강권 담임추천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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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04.29 | 조회수 | 293 |
방과후교육활동 자유수강권(무료수강권) 교육비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이미 교육비지원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받았는데 소득기준에 따라 선정이 안된 학생의 가정에 문자메세지로 통보해드렸습니다. 다만, 선정이 안된 학생 중 담임선생님 추천에 의해 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임선생님 추천은 추천서, 저소득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5월 1일까지)
증명서류에는,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말소등본,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제출한 증명서를 바탕으로 복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안내해드리며,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가정형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임추천을 희망하시면 각 반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해당 증명 서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252-9602)로 2시 이후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소득 재산 관련 이의 신청은 5/13(월)부터 5/24(금)까지 해당 주민센터, 시군구청에서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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