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 어린이회장 및 부회장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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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03.11 | 조회수 | 2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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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어린이회 임원 선출 계획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출 임원 및 임기 : 총 3명 (임기:1년) - 회장 1인(6학년 남녀 구분 없음) - 부회장 2인(5학년 남녀 구분 없이 1인, 6학년 남녀 구분 없이 1인)
2. 선거일정
3. 후보자 등록서류 - 자기 추천서 1부 또는 1인 이상 타인의 추천서
4. 선출 방법 가. 단독 후보시: 무투표 당선 나. 복수 이상의 후보일 경우: 다득표자가 당선
5. 자격 제한: 본교학생으로 학업성적이 불량하고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6. 선거권: 4학년 이상의 재학생
7. 임원의 결원시: 회장, 부회장 전출시 차점자가 승계함(잔여기간)
8. 방침 가. 합동 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3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기호순으로 한다. 나.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한다. 1) 선거 유세 시간: 3월 13일 수요일 13:00부터 어린이회 담당 교사의 지도하에 4학년 1반 교실부터 각반을 순회하면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선거유세를 한다. 선거운동원 없이 후보자 혼자만 선거유세에 참여한다. 2) 선거 유세 피켓운동은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벽보는 어린이회 담당 선생님이 후보자의 공약을 받아 후보자별 1장씩 벽보를 제작한다. 벽보는 흰색 4절지로 하며 왼쪽 상단에는 후보자 사진을, 오른쪽 상단에는 후보자 이름을 넣는다. 벽보에 넣을 사진은 어린이회 담당 선생님이 학교에서 직접 촬영하여 제작한다. 벽보는 13일 수요일 13:00시부터 15일 금요일 선거 전까지 급식실 유리문에 후보당 1장씩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선거전에 선거권자에게 선물, 음식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행위는 위반 행위로 취급한다. 라. 부모님의 선거 참여 운동은 위반행위로 취급한다. 마.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행위는 위반행위로 취급한다. 바. 허위의 공약 내용을 금한다. 사. 위반 행위를 했을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한다. 아. 투표 결과 동표일 경우 생년월일 연장자가 당선된다.
2013.03.11
석 교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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