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위원회 개최 4월21일16:10~(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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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1.04.21 | 조회수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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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위원회 개최 1.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2011.3.18공포 및 시행), 중등교육과-11167(2011.4.20.) 학교규칙「학칙」개정 지침 알림 2. 본교 학교생활규정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011년 4월 21일 목요일 오후 4시 10분 나. 장소: 본교 운영위원회실 다. 대상: 본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위원회 위원 붙임 1. 석교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1부. 2. 2010 석교초등학교 학생 생활 지도 규정 1부. 3. 2011 석교초등학교 학생 생활 지도 규정 1부. 4. 학교생활규정 개정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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