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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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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운영 규정
작성자 *** 등록일 25.04.16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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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운영 규정입니다. 조례를 반영하여 3(사업)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으므로 공지합니다.

(도교육청 공문에 의해 총회 의결이 불필요한 개정임.)

 

3(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동아리·자원봉사 활동 등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
3. 학부모로서의 역량강화 및 자녀와의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한 학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4. 학부모교육 참여 및 교육기회 제공 위한 비영리 교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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