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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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27 | 조회수 | 38 |
첨부파일 | |||||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주소 >
1. 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2.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 가정(학생)에 카드 바우처(포인트) 지급 3. 지원금액: 초등학생 연 48.7만원 4.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수단 또는 선불카드 5. 신청기간: 2025. 4. 1. (화) ~ 2026. 2. 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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