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신고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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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2.26 | 조회수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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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신고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부터 NEIS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신고서 서비스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NEIS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 관련 서류를 온라인 및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고, 신청·승인 등의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까지 NEIS 학부모서비스와 기존의 종이서류를 병행하며 4월부터 NEIS 학부모 서비스만 운영합니다. NEIS 교외체험학습 서비스가 운영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배우러’는 종료되었습니다.
1. 교외체험학습
※ 본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는 NEIS 대국민 학부모서비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가정통신 「나이스플러스 및 학부모서비스 안내」 참고)
<교외체험학습 규정> 가.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주말 및 공휴일 제외) 나.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다. 연간 국내 14일 이내로 신청, 국외의 경우 30일 이내로 신청(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 초과일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라.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또는 문자, 교외체험학습 허가 안내)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마. 5일 이상 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2025년 3월 현재는 ‘경계’로 가정학습 신청 불가)
* 교외체험학습관련 학칙 제35조(교외체험학습) ①교외 체험학습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학생 및 학부모가 신청하면 학교의 장은 이를 허락할 수 있다.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 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2.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체험학습 ② 학부모가 신청하여 허가된 국내 현장체험 학습은 횟수에 관계 없이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국외에서 체험하는 학습은 1개월 이내(30일)로 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해외연수는 국외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체험학습 내용은 현장 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고적답사, 향토행사 참여 등으로 한다. ⑤ 절차는 신청서 제출 후 학교장이 심사 허가하며, 학생은 체험학습 실시 후,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⑦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결석신고서
가. 결석 당일 학교에 결석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병결의 경우,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이스 결석신고서 제출 후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접수 처리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따로 해주시지 않을 경우 담임교사가 결석신고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접수 기한 내에 접수가 안될 경우 결석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 기한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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