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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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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알림]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표지 설치 및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4.08.23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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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9조제6항 개정으로


2024. 8. 17.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존]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변경]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이에 따라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내용:출입구(정문, 후문 등)부근에 표찰 부착

 

2) 설치기간: 20248월 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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