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알림]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표지 설치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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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8.23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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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개정으로 2024. 8. 17.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존]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변경]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이에 따라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내용:출입구(정문, 후문 등)부근에 표찰 부착
2) 설치기간: 2024년 8월 중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임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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