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수족구병 최근 10년간 가장 큰 유행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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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8.01 | 조회수 | 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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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수족구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 영유아(0세~6세)에서 수족구병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족구병 예방 수칙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유치원에서는 주변 환경의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 예방수칙을 준수 하여 수족구병 확산 방지 및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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