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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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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수족구병 최근 10년간 가장 큰 유행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협조
작성자 *** 등록일 24.08.01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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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라 수족구병을

4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 영유아(0~6)에서 수족구병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족구병 예방 수칙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유치원에서는 주변 환경의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 예방수칙을 준수 하여

수족구병 확산 방지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족구병 예방수칙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씻기

- 기저귀 뒤처리 후, 배변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환자를 돌본 후

- 특히 유치원 종사자 및 영유아 관련 자

 

올바른 기침예절

-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철저한 환경관리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소독 하기(붙임 2 참조)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 받고 등원 및 외출 자제 하기(발병후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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