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훈민정음 경필쓰기 검정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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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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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국어기본법」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및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2.(사)훈민정음기념사업회(이사장 박재성)와(사)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회장 김진곤)는 공동으로
훈민정음에 대한 자긍심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어 애국심을 고취하는 취지에서 붙임과 같이
『훈민정음 경필쓰기 검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훈민정음 교육의 최우수 학교로 정평이 나 있는귀교의 학생들이 민간자격
『훈민정음 경필쓰기 검정』에응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훈민정음 경필쓰기 검정’ 응시료의 일부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훈민정음 기념탑 건립기금』과
「경필쓰기 우수학생 장학금」 및 『학교 운영위원회』 업무비로 지원됩니다.
붙임 훈민정음 경필쓰기 검정 개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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