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2.29 | 조회수 | 447 |
첨부파일 |
|
||||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아래와 같은 교외체험학습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교외체험학습관련 학칙 제35조(교외체험학습) ①교외 체험학습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학생 및 학부모가 신청하면 학교의 장은 이를 허락할 수 있다.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 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2.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체험학습 ② 학부모가 신청하여 허가된 국내 현장체험 학습은 횟수에 관계 없이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국외에서 체험하는 학습은 1개월 이내(30일)로 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해외연수는 국외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체험학습 내용은 현장 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고적답사, 향토행사 참여 등으로 한다. ⑤ 절차는 신청서 제출 후 학교장이 심사 허가하며, 학생은 체험학습 실시 후,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⑦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생 관리 방안 -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신청서 직접 제출시 학생 직접 면담 실시,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활용 신청시 학생과 화상면담 실시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 면담을 통한 확인
*코로나19에 대응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2024년 2월 현재는 ‘경계’로 가정학습 신청 불가)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공유일 제외)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 사유로 체험학습 신청시 3일 전에 신청서와 함께 학습계획도 제출(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 체험학습 승인서 또는 승인 안내 문자를 받은 후에 실시 |
이전글 | 2024. 결석신고서 |
---|---|
다음글 | 2024 학교생활 일정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