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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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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2.29 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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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아래와 같은 교외체험학습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기간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  보고서 제출기간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교외체험학습관련 학칙

35(교외체험학습) 교외 체험학습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학생 및 학부모가 신청하면 학교의 장은 이를 허락할 수 있다.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 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2.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체험학습

학부모가 신청하여 허가된 국내 현장체험 학습은 횟수에 관계 없이 14일 이내로 한다.

국외에서 체험하는 학습1개월 이내(30)로 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해외연수는 국외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체험학습 내용은 현장 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고적답사, 향토행사 참여 등으로 한다.

절차는 신청서 제출 후 학교장이 심사 허가하며, 학생은 체험학습 실시 후,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생 관리 방안

  -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신청서 직접 제출시 학생 직접 면담 실시,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활용 신청시 학생과 화상면담 실시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 면담을 통한 확인

 

 

*코로나19에 대응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20242현재는 경계가정학습 신청 불가)

-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 (공유일 제외)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

-  '가정학습' 사유로 체험학습 신청시 3일 전에 신청서와 함께 학습계획도 제출(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체험학습 승인서 또는 승인 안내 문자를 받은 후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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