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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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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2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및 활용
작성자 *** 등록일 22.04.06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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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하였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에 대하여 신속·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은 학교폭력피해 지원제도 대상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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