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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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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년 충북 관내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작성자 *** 등록일 21.10.28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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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 안내

 

교통사고로 발생 된 중증후유장애가 있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의료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오니,

의료보장구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 업 명 : 2021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신청기간 : ~ 2021115()까지

ㅇ 지원대상 : 18세 이하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ㅇ 지원자격 : , 기준 모두 해당하는 사람

- 교통사고로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본인* (2002.9.30. ~ 현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1~6등급에 해당자

 

- 생활형편이 중위소득 기준 130%이하 가구

 

ㅇ 지원내용 : 의료보장구(의족/, 휠체어 등) 1인당 최대 약 800만원 상당

 

ㅇ 신청방법 :

- (온라인)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tvsis)

- (오프라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043-265-9575, 전화문의 후 등기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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