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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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08 | 조회수 | 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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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아래와 같은 교외체험학습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코로나19에 대응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 한함. -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공유일 제외)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 사유로 체험학습 신청시 3일 전에 신청서와 함께 학습계획도 제출 - 체험학습 승인서 또는 승인 안내 문자를 받은 후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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