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코로나19 등교중지 출석인정 서식 안내(보호자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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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6 | 조회수 | 3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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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서식(변경)을 알려 드립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 후 선별진료소에 전화 문의 및 방문이 필요합니다. 등교는 증상이 없어진 후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가능하며 등교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제출합니다.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검사 진행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바랍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오한, 두통, 근육통, 오심, 미각후각 소실 등 * 증빙서류 -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 코로나19 진단 검사했을 시 추가서류: 검사결과지, 문자통지사본
* 보호자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작성방법: 보호자 확인서는 다시 등교하는 날 아침에 건강상태가 양호한지를 작성해주시고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는 등교중지 기간 집에서 관찰할 때 건강상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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