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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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220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학생,학부모의 불안감 극복 및 학생 건강확보를 위하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다음과 같이 추가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 한함. -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공유일 제외)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 사유로 체험학습 신청시 3일 전에 신청서와 함계 학습계획도 제출 - 체험학습 승인서 또는 승인 안내 문자를 받은 후에 실시 -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학습 결과물도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는 공지사항 975번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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