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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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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22 조회수 220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학생,학부모의 불안감 극복 및 학생 건강확보를 위하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다음과 같이 추가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 한함.

-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공유일 제외)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 사유로 체험학습 신청시 3일 전에 신청서와 함계 학습계획도 제출

-  체험학습 승인서 또는 승인 안내 문자 받은 후에 실시

-  종료 후 7일 이내보고서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학습 결과물도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는 공지사항 975번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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