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교직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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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16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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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안내드립니다.
[일정안내]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4.1.15.(월)부터 *소득공제자료는 1월 20일에 확정되므로 20일 이후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PDF자료 다운로드 및 22일 이후부터 나이스에 등록(첨부파일 2.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p.36~52 참고) 2. 1월 22일(월)~1월 24일(수) NEIS개인별 소득공제자료 등록 및 행정실 제출
[제출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전 교직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2. 의료비공제신고서(*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3. 기부금공제신고서(*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4.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5. 주민등록등본(전 교직원 의무제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도록 출력) 6. 가족관계증명서(*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만) 7. 장애인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8.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및 기타증빙서류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함 *기부금 등록을 위한 사업자번호는 소통메신저로 안내
* 주의사항 1.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부모 등)의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금융소득 등 또한 소득에 포함(특히 월세소득 등 확인)되니 부양가족의 소득내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소득의 미확인으로 인해 과다 공제받을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추징 뿐 아니라 가산세(10%)가 부과됩니다 (개인이 직접 납부). 2. 나이스로 연말정산자료 입력 시 세대원/세대주 체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2024. 5월에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 소득세법 관련사항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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