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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석교-23호)-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 등록일 11.03.23 조회수 290
첨부파일
 

석 교 초 등 학 교

가  정  통  신  문

http://www.sokkyo.es.kr

석교 - 23 호

• 발행인/교장 : 이돈희

• 담 당 교 사 : 김영선

우360- 060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4 (☎교무실 252-9602, 교장실 223-2619 행정실 252-9601 FAX 257-3083)

학부모님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 및 회복의 기회를, 피해학생에게는 재발 예방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찰청이 주관하고, 교과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하는 2011년 1차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본교에서도 신고기간 동안 접수를 하고 있으니,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뒷면에 제시된 반항성 검사를 해 보고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운영기간 - 1차 : ’11. 3.14~5.15(2개월간), 2차 : ’11. 9. 1~10.31(2개월간)

  ❍ 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 중)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자진신고 대상 범죄≫

 

 

 

▹교내․외에서 학생 상호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성폭력은 자진신고 대상 제외)

 ❍ 자진신고 방법

   -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 신분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신고접수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12(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일부상이)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지역 교육지원청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친한친구),  청소년전화 1388

인터넷 : http://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http://www.117.go.kr(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

................................절  취  선 ............................

(    )학년  (   )반  이름 :           보호자:         (인)

2011년   3월  22일

 

석 교 초 등 학 교 장

유의사항: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사용. 앞으로 검사하게 될 (1. 반항성 검사 척도)와 다음에 검사하게 될 (2. 학교따돌림 검사 척도) 두 가지 척도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행동관찰을 위해 단하게 작성된 검사 척도이고, 전문적인 심리검사 척도는 아님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반항성 검사 척도

  반항문제란?  권위에 대해 순종하지 않거나 반항하며, 반대를 일삼는 것으로 대개 가족, 특히 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반항성 검사 척도

척도내용

반항성을 개략적으로 평가해 보기 위한 도구로써,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실시방법

1) 보호자와 함께 검사

2) 각 문항에 대해 4가지 정도로 평정

채점방법

1) 표시된 각 정도의 합계를 기록.

2) ‘상당히 있음’, ‘아주 심함’에 표시된 수를 합하여 총합계를 구함.

해석지침

1) ‘상당히 있음’, ‘아주 심함’에 표시된 총합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함.

 ☞ 1개 이하 : 보통수준

 ☞ 2개-3개 : 다소 반항적인 수준

 ☞ 4개 이상 : 반항성이 높은 수준으로 타인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초래하였다면, 전문가와 필히 상담을 요함

 ☞ 무료 상담: 학교폭력SOS지원단 1588-9128

 

● 본 척도는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에 대한 아동의 반항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각 문항을 읽으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해당되는 칸에 ○표 하십시오.

문   항

전혀 없음

약간 있음

상당히 있음

아주 심함

1. 사소한 일에도 버럭 화를 낸다.

 

 

 

 

2. 부모에게 대들고 논쟁을 한다.

 

 

 

 

3. 부모의 요구나 지시를 무시하거나 거부한다.

 

 

 

 

4. 고의적으로 타인을 귀찮게 한다.

 

 

 

 

5.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6. 쉽게 기분이 상하거나 신경질을 낸다.

 

 

 

 

7. 쉽게 화내고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

 

 

 

 

8. 적개심에 차 있거나 앙심을 품고 있다.

 

 

 

 

합     계

 

 

 

 

   평가자 기록란: ‘상당히 있음’ 이상 문항 수 :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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