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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작성자 영양교사 등록일 23.06.29 조회수 4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학부모님께

최근 기상이변과 이상고온현상으로 미생물과 식중독균의 증식에 따라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교실 내 유입되는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바 학교장 허락 없이 임의로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승낙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근 거

-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

- 학교급식기본방향 [체육건강안전과1521(2023. 1. 30.)]

식중독 발생

-교실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증가

간식으로 인한

문제점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식생활관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

외부음식

종류

-,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쵸코렛, 과자류, 케익, 기타 간식 등

보존식 관리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포함)을 보존식 냉동고에 144시간(6일간) 영하18이하에서 보관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외부음식반입

-담임선생님과 사전 협의하여 학교장 승인을 득한 후 외부음식 반입

(보존식용으로 외부음식 150g(1인분)이상을 식생활관 영양교사에게 제출)

문의사항

-영양상담실(070-4352-4187)로 연락

학교와 부모님들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형형색색의 요란함과 싼 값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우니 아동들이 부정불량식품을 먹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3. 28.

소 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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