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관련 상비약 지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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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이초 | 등록일 | 25.04.03 | 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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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항상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학년도 학생건강증진 추진 계획(2025. 2. 15.) 변경으로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는 의약품을 투여할 수 없습니다.(근거: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 4항 및 약사법에 따른 규정에 의거 보건교사 동행 시만 의약품 투여 가능, 의약외품은 제공 가능) 따라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상비약 지침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확인하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현장체험학습 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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