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소이초 등록일 23.05.31 조회수 5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

(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2023. 방과후학교 1학기 프로그램 운영 공개 안내
다음글 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