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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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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및 코로나19 생활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김진희 등록일 22.05.03 조회수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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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조치는 벌칙이 적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일상 속에서 감염을 차단하여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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