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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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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 선제검사 등 학교방역지침 일부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안인숙 등록일 22.04.20 조회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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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 개학 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검사를 주 2(수요일/일요일 검사)권고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43주차 부터는 신속 항원검사가 1(요일 저녁 시행) 검사 권고로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관리 방법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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