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대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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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인숙 | 등록일 | 21.12.15 | 조회수 | 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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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유행 규모 확산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대상 등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란?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시 ‘접종완료자’와 ‘PCR음성 확인자,‘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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