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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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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65호>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2배 상향 주요내용
작성자 신경자 등록일 16.12.01 조회수 199
첨부파일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2배 상향 주요내용입니다.

붙임 파일을 읽고 어린이 안전띠를 착용을 습관화하여 안전한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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