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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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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안)
작성자 남은주 등록일 23.11.24 조회수 68
첨부파일

<학교규칙 부분 개정 안내>
 

소이초등학교 학칙 개정을 위한 교원, 학생, 학부모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신 후 의견을 해당 양식에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학칙 변경은 교육공동체(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장의 학칙 승인 및 공포 절차로 진행됩니다

 

개정 조항 및 내용에 이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11. 28.()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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